2026년 기초연금,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선정 기준이 19만 원 올라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최대 34만 9,700원,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나와요.

2026년 기초연금,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엄마,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2026년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작년에 떨어지셨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이 19만 원이나 올랐거든요.

주변에서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아까워요. 신청은 공짜고, 안 되면 그만이니까요. 오늘은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 부부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하시면 돼요

올해 뭐가 달라졌나요?

세 가지가 좋아졌어요.

첫째, 받는 돈이 올랐어요. 작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됐어요. 물가가 오른 만큼 반영한 거예요.

둘째, 기준이 느슨해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는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어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셋째, 일하시는 분께 유리해졌어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늘었어요. 아직 일하고 계셔도 불이익이 줄어든 거죠.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247만 원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한 공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하거든요.

다행인 건 빼주는 게 꽤 많다는 점이에요. 사시는 집은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일해서 버는 돈도 116만 원을 먼저 뺀 뒤에 남은 것의 70%만 계산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세요.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런 오해, 많이 하세요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받는 분들 많으세요. 사시는 집은 공제가 들어가거든요.

“자식이 돈을 잘 벌면 안 된다” — 이것도 아니에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만 봐요.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액수가 크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언제: 만 65세 생신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하셔야 생신 달부터 바로 받으세요.

어디서: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가 제일 편해요.

가져가실 것: 신분증, 통장 사본, 도장이요.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요. 혹시 빠뜨려도 담당자가 알려주시니 너무 걱정 마세요.

궁금하실 때: 국민연금공단 ☎ 1355 (무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나라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주는 돈이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어도 일단 신청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이에요.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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