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코지

  •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달 국민연금 떼는 돈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급여명세서나 고지서를 보다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그냥 넘기기엔 찜찜하고, 알아보려니 뉴스는 어려운 말만 가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2026년부터 실제로 시작됐어요. 27년 동안 9%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한 번에 크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나뉘어 오르는 방식입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내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쯤 더 나가는지, 그리고 그만큼 나중에 받는 노후 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핵심만 먼저 볼게요

    •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 9.5%로 올랐어요.
    •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최종 13%가 됩니다.
    • 직장에 다니시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서, 본인 몫은 4.5%→4.75%예요.
    • 대신 노후 연금액 계산에 쓰이는 소득대체율이 40%→43%로 올랐어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얼마나 오른 건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줄곧 9%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 국민연금법이 바뀌면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정해졌습니다. 첫 해인 올해는 9.5%입니다.

    보험료율9% → 9.5%
    소득대체율40% → 43%

    여기서 ‘보험료율’은 내 소득 중 몇 %를 연금 보험료로 내는지를 뜻해요.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을 회사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은 4.5%에서 4.75%로 늘어난 셈이에요.

    반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있으면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면 체감되는 부담이 직장가입자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 더 내나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소득 구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표의 ‘월 소득’은 국민연금에서 쓰는 기준소득월액이고,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분만 따로 적었어요.

    월 소득전체 보험료
    (9%→9.5%)
    직장인 본인 부담
    증가액
    200만 원18만 → 19만 원월 5,000원
    300만 원27만 → 28만 5천 원월 7,500원
    400만 원36만 → 38만 원월 1만 원
    500만 원45만 → 47만 5천 원월 1만 2,500원
    지역가입자는 위 ‘전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해 인상 폭은 월 몇천 원에서 1만 원 남짓입니다.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크게 오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오르나요?

    네,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려 2033년에 13%가 되면 인상이 멈춥니다. 8년에 걸쳐 나눠 올리는 방식이에요.

    연도보험료율직장인 본인 부담
    2025년9.0%4.5%
    2026년9.5%4.75%
    2027년10.0%5.0%
    2030년11.5%5.75%
    2033년13.0%6.5%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그리고 60세가 넘어 보험료 납부가 끝난 분은 이 인상과 관계가 없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만 내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함께 오르나요?

    보험료율 인상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이 아주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아주 적어도 하한액 기준으로는 매긴다는 뜻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된 상한액은 637만 원, 하한액은 40만 원이었어요. 이 금액은 가입자 전체의 소득 변화에 맞춰 매년 7월 1일 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한액 659만 원, 하한액 41만 원으로 올랐어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이 3.4% 오른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월 소득이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분들(전체의 86%)은 이 조정과 관계가 없어요. 상한액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5만 2,75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액을 넘는 분은 보험료율 인상과 상한액 조정이 겹쳐 보험료가 두 번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보험료만 오르고 연금액은 그대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국민연금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랐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년을 꾸준히 가입했을 때, 내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다만 43%는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후 연금액은 예전 기간과 새 기간이 합쳐져 계산돼요. 내 예상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직접 조회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짚어 드릴게요

    • “한 번에 13% 낸다?”아니에요. 2026년은 9.5%이고,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나눠 오릅니다
    • “연금 받는 사람도 더 낸다?”보험료는 만 60세 전까지만 냅니다.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내 몫이 9.5% 전부다?”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본인 몫은 4.75%예요
    • “보험료만 오른다?”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 연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핵심은 9% → 9.5%, 그리고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몇천 원~1만 원대 증가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갑자기 달라 보여 놀라셨다면, 상한액 조정이 함께 반영된 것일 수도 있어요. 궁금하실 때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시면 내 소득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알려줍니다.

    2026년 7월 기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되며, 개인별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확인해 주세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026년 총정리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2026년 총정리

    부모님이 요즘 부엌에서 자주 넘어지시고, 목욕이나 옷 갈아입는 일도 혼자서는 힘들어하시죠. 그런데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아는 거예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요양원 입소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지원해 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는지, 등급별로 얼마를 지원받는지 순서대로 아실 수 있어요.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65세 미만도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조사를 오고, 의사소견서를 낸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해요.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5%예요. 소득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하면 돼요.

    장기요양등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만 65세 이상이면 나이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정도는 나중에 조사로 판단하니까, 우선 신청부터 해 보시면 돼요.

    둘째, 65세가 안 되셨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치매, 뇌졸중(중풍), 파킨슨병 같은 질병이 여기 해당해요. 이 경우에는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가 필요해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신청 방법은 네 가지예요. 몸이 불편해 나가기 어려우시면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 방문 (전국 어느 지사나 가능)
    2. 전화 신청 — 1577-1000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4. 우편·팩스 접수

    본인이 직접 못 하시면 가족, 친척,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분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준비물내용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에 양식 있음, 방문·전화 시 도움받아 작성 가능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의사소견서공단 안내를 받은 뒤 병원에서 발급 (미리 안 떼도 됨)
    대리 신청 시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의사소견서예요. 신청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언제까지 의사소견서를 내주세요”라고 안내해 줘요. 그때 병원에 가시면 돼요.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신청서를 내면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요. 이걸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라고 해요. 보통 1시간 정도 걸려요.

    조사원은 어르신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봐요. 옷 갈아입기, 세수,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항목이에요. 여기에 인지 상태, 문제 행동, 간호가 필요한 정도, 재활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요.

    이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자식 앞에서 “나 아직 괜찮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사에서는 평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정확한 등급이 나와요. 가족이 옆에서 “밤에 몇 번 깨시고, 며칠 전에는 넘어지셨어요” 하고 보태 주시면 좋아요.

    평소 드시는 약 봉투, 병원 진료기록, 넘어져서 다친 사진 같은 걸 미리 챙겨 두시면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모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사해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라는 점수로 정해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예요.

    등급대략적인 상태
    1등급거의 누워 계시고 일상생활 전부에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2등급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
    3등급일상생활의 일부에 도움이 필요
    4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
    5등급치매 진단을 받은 분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치매가 있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는 분

    결과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우편으로 받으시게 돼요. 사정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봉투 안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들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문이에요.

    등급별 점수 구간과 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세부 요건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한 판정 기준은 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

    등급을 받으면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등급을 받으면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요. 그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르신은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예요.

    구분본인부담 비율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총 비용의 15%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총 비용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경감 적용 (비율 낮아짐)
    기초생활 수급자면제

    즉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5%예요.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해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면 이 15%도 40% 또는 60%까지 깎아주는 감경 제도가 있어요.

    다만 요양원에서 드시는 식사비, 간식비, 상급 병실료 같은 건 비급여라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감경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 문의해 주세요.

    등급이 안 나왔는데, 방법이 없나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걸어 다니시니까 안 될 거야” 하고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치매가 있으면 신체가 멀쩡해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판단은 공단이 하니까, 일단 신청해 보는 게 맞아요.

    등급이 안 나왔거나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 이의신청 —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재신청 —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횟수 제한이 없어요.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등급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요. 공단에서 미리 안내문을 보내주니까, 우편물을 잘 챙겨 두시면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1577-1000에 전화해서 “장기요양 신청하고 싶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직원이 다음 단계를 하나하나 알려줘요. 의사소견서는 나중에 준비해도 되고,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도움도 늦어져요.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제도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엄마, 폰 고장 났어” 이 문자, 100% 사기예요

    “엄마, 폰 고장 났어” 이 문자, 100% 사기예요

    “엄마, 나 폰 액정 깨졌어. 이 번호로 카톡 좀 해줘.”

    이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제일 많이 당하는 수법이에요. 자식 이름까지 알고 연락이 오니까, 아무리 조심하는 분도 순간 속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수룩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노리는 거라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오늘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수법과, 그럴 때 뭘 하시면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3줄 요약

    • 자녀라며 돈이나 신분증 사진을 달라고 하면 100% 사기예요
    • 무조건 끊고, 알던 번호로 직접 걸어서 확인하세요
    • 이미 보내셨다면 ☎112로 바로 신고. 빠르면 돈을 묶을 수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은 세 가지

    1. 자녀 사칭 — “엄마, 폰 고장 났어”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요. 액정이 깨졌다, 폰이 고장 났다면서 새 번호로 카톡하라고 하죠. 그러고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거나, 신분증 사진은행 앱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자녀는 절대 문자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지 않아요. 폰이 고장 났으면 친구 폰으로라도 목소리를 들려주죠. 목소리를 피하고 문자로만 이야기하려 하면 그게 신호예요.

    2. 기관 사칭 — “검찰청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며 전화가 와요. 사건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기라고 하죠. 무섭게 말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기억하실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국가기관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아요. ‘안전계좌’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없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기예요.

    3. 가짜 문자 — 택배·건강보험·부고

    “택배 주소 오류”, “건강보험 환급금”, “부고 안내” 같은 문자에 인터넷 주소(링크)가 붙어 있어요. 누르면 폰에 나쁜 프로그램이 깔려서, 연락처와 은행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요.

    특히 무서운 건, 이게 깔리면 112나 은행에 전화를 걸어도 범인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수법은 계속 바뀌지만, 대응은 늘 같아요.

    하나.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끊으세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급한 일이면 다시 연락 와요. “생각해 보고 다시 걸게요” 한마디면 충분해요.

    둘. 내가 알던 번호로 직접 거세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문자에 적힌 번호 말고,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원래 번호로 직접 거세요. 자녀가 바로 받으면 상황 끝이에요.

    셋. 신분증 사진과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안 돼요.
    가족이라고 해도요. 진짜 가족이면 직접 만나서 처리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미 보내셨다면

    제일 중요한 건 속도예요. 빠르면 돈을 묶을 수 있어요.

    1. ☎ 112로 바로 신고하세요. 은행보다 여기가 먼저예요.
    2. 거래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이 말만 하시면 돼요.
    3. 폰에 이상한 게 깔린 것 같으면 다른 사람 폰으로 거세요. 내 폰이 이미 조작됐을 수 있거든요.
    4. 문자나 통화 내역은 지우지 마세요. 증거가 돼요.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하신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은행 직원도 당해요. 창피해서 숨기다가 신고가 늦어지는 게 훨씬 손해예요. 바로 알리세요.

    가족과 미리 정해두면 좋은 것

    자녀분과 우리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하나 정해두세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같은 거요. 사칭범은 절대 모르는 답이거든요.

    그리고 “돈 관련 연락은 무조건 통화로”를 가족 규칙으로 정해두시면, 문자로 오는 건 전부 걸러낼 수 있어요.

    ※ 도움받으실 곳 —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 / 불법스팸 신고 ☎118

  • 공짜 건강검진, 66세엔 이것까지 무료예요

    공짜 건강검진, 66세엔 이것까지 무료예요

    엄마, 건강검진표 오면 “또 왔네” 하고 서랍에 넣어두시죠?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이거 전부 공짜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거든요. 그리고 나이대별로 그 해에만 해주는 검사가 따로 있어서, 그냥 넘기면 다음 기회는 2년 뒤예요. 특히 66세는 놓치면 아까운 게 많아요.

    3줄 요약

    •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태어난 해가 짝수면 짝수 해에 받으세요
    • 66세엔 치매 검사·골밀도(여성)·폐 기능 검사가 무료로 추가돼요
    • 검진표를 잃어버려도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가 내 차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규칙이 아주 간단해요.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를 보시면 돼요.

    • 끝자리가 짝수(0·2·4·6·8) → 짝수 해에 받으세요
    • 끝자리가 홀수(1·3·5·7·9) → 홀수 해에 받으세요

    예를 들어 1958년생이시면 끝자리가 8, 짝수죠. 그러면 2026년인 올해가 검진 받는 해예요.

    헷갈리시면 ☎ 1577-1000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올해 검진 대상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기본으로 해주는 검사

    몇 살이든 공통으로 받으시는 항목이에요.

    • 기본 측정 — 키, 몸무게, 허리둘레, 혈압, 시력, 청력
    • 피 검사 — 빈혈, 당뇨(공복혈당), 간 기능, 콩팥 기능, 콜레스테롤
    • 소변 검사 — 단백뇨 등
    • 가슴 X선 — 폐 상태 확인

    고혈압, 당뇨, 콩팥병처럼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는 병을 잡아내는 검사들이에요. 아프고 나서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게 진짜 의미가 있어요.

    66세, 이건 꼭 챙기세요

    만 66세가 되는 해에는 어르신 맞춤 검사가 무료로 붙어요. 다른 해엔 안 해주는 것들이라 이 해를 놓치면 아까워요.

    인지 기능 검사 (치매 조기 검진)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에요. “치매 검사”라고 하면 겁내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히려 일찍 발견할수록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무섭다고 미루는 게 제일 손해예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 (여성)
    54세·60세·66세 여성이 대상이에요. 뼈가 약해지면 가볍게 넘어져도 골절로 이어지는데, 어르신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뒤로 건강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알면 약이나 운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폐 기능 검사
    2026년부터 새로 생긴 항목이에요. 56세·66세가 대상이고요. 숨이 차거나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은 꼭 받아보세요.

    암 검진도 같이 받으세요

    일반 검진과 따로예요.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 위암 —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 대장암 — 50세 이상, 해마다 분변 검사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폐암 — 54~74세 흡연 고위험군, 2년마다

    대장암 검사는 해마다 받으실 수 있어요. 집에서 채변통에 담아 가면 되는 간단한 검사인데, 이걸로 초기 대장암을 찾아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받으러 가실 때

    검진표가 없어도 괜찮아요.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검진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병원에서 조회가 되거든요.

    전날 밤 9시부터는 굶으셔야 해요. 물도 되도록 적게요. 피 검사가 정확하려면 공복이어야 하거든요.

    드시는 약이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혈압약은 보통 조금의 물과 함께 드셔도 되지만, 당뇨약은 굶은 상태에서 드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꼭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12월은 피하세요. 연말에 몰려서 예약이 어렵고 오래 기다리셔야 해요. 지금처럼 여유 있을 때가 좋아요.

    결과지를 꼭 다시 보세요
    검진보다 더 중요한 게 결과 확인이에요. “재검사 필요”나 “유소견”이 나왔는데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확인하려고 검사한 거잖아요. 결과지에 뭐라도 표시가 있으면 꼭 병원에 다시 가세요.

    ※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대상 항목은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2026년 기초연금,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엄마,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2026년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작년에 떨어지셨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어요. 기준 금액이 19만 원이나 올랐거든요.

    주변에서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아까워요. 신청은 공짜고, 안 되면 그만이니까요. 오늘은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3줄 요약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시면 월 247만 원 / 부부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하시면 돼요

    올해 뭐가 달라졌나요?

    세 가지가 좋아졌어요.

    첫째, 받는 돈이 올랐어요. 작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7,190원 인상됐어요. 물가가 오른 만큼 반영한 거예요.

    둘째, 기준이 느슨해졌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는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어요.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셋째, 일하시는 분께 유리해졌어요.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늘었어요. 아직 일하고 계셔도 불이익이 줄어든 거죠.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247만 원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일정한 공식으로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하거든요.

    다행인 건 빼주는 게 꽤 많다는 점이에요. 사시는 집은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일해서 버는 돈도 116만 원을 먼저 뺀 뒤에 남은 것의 70%만 계산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세요.

    계산이 복잡해서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런 오해, 많이 하세요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 아니에요. 집이 있어도 받는 분들 많으세요. 사시는 집은 공제가 들어가거든요.

    “자식이 돈을 잘 벌면 안 된다” — 이것도 아니에요. 자녀 소득은 보지 않아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만 봐요.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액수가 크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언제: 만 65세 생신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하셔야 생신 달부터 바로 받으세요.

    어디서: 가까운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가 제일 편해요.

    가져가실 것: 신분증, 통장 사본, 도장이요.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도요. 혹시 빠뜨려도 담당자가 알려주시니 너무 걱정 마세요.

    궁금하실 때: 국민연금공단 ☎ 1355 (무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나오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나라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주는 돈이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어도 일단 신청해 보세요. 밑져야 본전이에요.

    ※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