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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얼마나 돌려받으세요

1년치 병원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으세요. 8월 하순부터 공단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분위별 상한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얼마나 돌려받으세요

작년에 부모님이 병원에 오래 계셨다면,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일정 금액을 넘긴 부분은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신청만 하면요.

이걸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해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뜻은 간단해요. “1년에 병원비는 이만큼까지만 내세요. 그 위로는 우리가 낼게요”라는 제도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 딱 그 시기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3줄 요약

  • 1년치 병원비 본인부담금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
  • 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아요. 1분위는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이에요.
  • 공단이 8월 하순부터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 다만 비급여는 빠져요. 상급병실료·간병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계산에 안 들어가요.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내지 않으시죠. 건강보험이 대부분 내주고, 우리는 일부만 내요. 이 ‘우리가 내는 일부’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큰 병에 걸리거나 오래 입원하시면, 이 일부만 모여도 몇백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선을 하나 그어 뒀어요. “1년에 여기까지만 내세요” 하고요. 그 선을 넘긴 금액은 공단이 돌려줍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있어요. 이 선은 사람마다 달라요. 소득이 적은 분은 선이 낮아서 더 빨리 돌려받고, 소득이 많은 분은 선이 높아요. 형편에 맞게 만든 제도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얼마부터 돌려받나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요.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낮은 분위고, 상한액도 낮아요. 아래에서 골라 보세요.

내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소득분위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정해지며, 정확한 분위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표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진료분 기준이에요.

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90만 원143만 원
2~3분위112만 원181만 원
4~5분위173만 원245만 원
6~7분위326만 원404만 원
8분위446만 원580만 원
9분위536만 원698만 원
10분위843만 원1,096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예를 들어 4분위이신 아버지가 작년 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쓰셨다면요. 상한액이 173만 원이니까 127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면 왜 다른가요?

표 오른쪽 칸을 보시면 금액이 더 높죠.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시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1분위 기준으로 90만 원이던 선이 143만 원으로 올라가요. 53만 원을 더 부담하시게 되는 거죠.

일반 입원

1분위 90만 원

동네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120일 이하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143만 원

선이 높아져 돌려받는 돈이 줄어요. 장기 입원을 정하실 때 같이 따져 보세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오래 모실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부분도 계산에 넣어 보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맞을지는 따로 정리해 뒀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좋은 소식은 먼저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공단이 알아서 계산해서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1. 8월 하순부터 공단이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보내요.
  2. 안내문에 들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돈 받으실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3. 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1577-1000 전화, 가까운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4. 안내문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부모님이 우편물을 잘 못 챙기시는 편이라면, 8월 말쯤 한 번 여쭤보세요. “공단에서 편지 온 거 없어요?” 하고요. 안내문이 와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두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이건 꼭 챙기세요

  • 부모님 주소가 바뀌었는데 공단에 신고를 안 했다면 안내문이 안 갈 수 있어요. 먼저 주소부터 확인해 주세요.
  • 돌아가신 분도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1577-1000에 직접 물어보시면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도 있나요?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 그러니까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쓰셔도 한 푼도 계산되지 않아요.

계산에 들어가요계산에 안 들어가요
입원비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1~2인실 차액)
진료비·수술비 본인부담금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비급여 검사·시술
건강보험 적용 약값선택진료비, 미용 목적 시술

그래서 병원비 500만 원 냈는데 왜 조금밖에 못 돌려받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중 상당 부분이 간병비나 상급병실료였던 거죠.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많이들 하시는 오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10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도 843만 원을 넘으면 돌려받으세요. 다만 선이 높을 뿐이에요.

“여러 병원에 다녔는데 합쳐지나요?” 네, 합쳐집니다. 1년 동안 어느 병원에서 쓰셨든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실손보험 받았으면 못 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실손보험과 별개로 진행돼요. 다만 실손보험사가 나중에 중복 지급분을 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개인별 소득분위와 정확한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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