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모님이 병원에 오래 계셨다면,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서 한숨 쉬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일정 금액을 넘긴 부분은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신청만 하면요.
이걸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해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뜻은 간단해요. “1년에 병원비는 이만큼까지만 내세요. 그 위로는 우리가 낼게요”라는 제도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 딱 그 시기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 글을 다 읽으시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3줄 요약
- 1년치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받아요.
- 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아요. 1분위는 90만 원, 10분위는 843만 원이에요.
- 공단이 8월 하순부터 안내문을 보내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 다만 비급여는 빠져요. 상급병실료·간병비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계산에 안 들어가요.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내지 않으시죠. 건강보험이 대부분 내주고, 우리는 일부만 내요. 이 ‘우리가 내는 일부’를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큰 병에 걸리거나 오래 입원하시면, 이 일부만 모여도 몇백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선을 하나 그어 뒀어요. “1년에 여기까지만 내세요” 하고요. 그 선을 넘긴 금액은 공단이 돌려줍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있어요. 이 선은 사람마다 달라요. 소득이 적은 분은 선이 낮아서 더 빨리 돌려받고, 소득이 많은 분은 선이 높아요. 형편에 맞게 만든 제도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얼마부터 돌려받나요?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요.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낮은 분위고, 상한액도 낮아요. 아래에서 골라 보세요.
내 상한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소득분위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로 정해지며, 정확한 분위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표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진료분 기준이에요.
| 소득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 843만 원 | 1,096만 원 |
예를 들어 4분위이신 아버지가 작년 한 해 병원비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쓰셨다면요. 상한액이 173만 원이니까 127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면 왜 다른가요?
표 오른쪽 칸을 보시면 금액이 더 높죠. 이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시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돌려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1분위 기준으로 90만 원이던 선이 143만 원으로 올라가요. 53만 원을 더 부담하시게 되는 거죠.
일반 입원
1분위 90만 원
동네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120일 이하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143만 원
선이 높아져 돌려받는 돈이 줄어요. 장기 입원을 정하실 때 같이 따져 보세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오래 모실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부분도 계산에 넣어 보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맞을지는 따로 정리해 뒀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좋은 소식은 먼저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공단이 알아서 계산해서 안내문을 보내 줍니다.
- 8월 하순부터 공단이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보내요.
- 안내문에 들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돼요. 돈 받으실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앱(The건강보험), 1577-1000 전화, 가까운 지사 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 안내문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부모님이 우편물을 잘 못 챙기시는 편이라면, 8월 말쯤 한 번 여쭤보세요. “공단에서 편지 온 거 없어요?” 하고요. 안내문이 와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두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이건 꼭 챙기세요
- 부모님 주소가 바뀌었는데 공단에 신고를 안 했다면 안내문이 안 갈 수 있어요. 먼저 주소부터 확인해 주세요.
- 돌아가신 분도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1577-1000에 직접 물어보시면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돌려받지 못하는 돈도 있나요?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 그러니까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쓰셔도 한 푼도 계산되지 않아요.
| 계산에 들어가요 | 계산에 안 들어가요 |
|---|---|
| 입원비 본인부담금 | 상급병실료 (1~2인실 차액) |
| 진료비·수술비 본인부담금 | 간병비 |
|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 비급여 검사·시술 |
| 건강보험 적용 약값 |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 시술 |
그래서 병원비 500만 원 냈는데 왜 조금밖에 못 돌려받느냐고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중 상당 부분이 간병비나 상급병실료였던 거죠.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으니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많이들 하시는 오해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10분위,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도 843만 원을 넘으면 돌려받으세요. 다만 선이 높을 뿐이에요.
“여러 병원에 다녔는데 합쳐지나요?” 네, 합쳐집니다. 1년 동안 어느 병원에서 쓰셨든 본인부담금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요.
“실손보험 받았으면 못 받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실손보험과 별개로 진행돼요. 다만 실손보험사가 나중에 중복 지급분을 정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개인별 소득분위와 정확한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해 주세요.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곳
